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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포항시 상수도 시설물 보안을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장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산38-5도(진전전수지)
2. 설치대수 : CCTV 1대
3. 예고기간 : 2013.02.13 ~ 2013.03.04
4.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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