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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입니다.

 2008년 2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치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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