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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08 - 63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26 ~ 3. 11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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