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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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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08 - 63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26 ~ 3. 11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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