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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예고서 전달 불능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08-63호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26 ~  3. 11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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