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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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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65호
지방세 체납자에 자동차 공매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3. 6~3. 20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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