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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이해관계

 

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08. 3. 7.

 

    나. 공고기간 : 2008. 3. 7. ~ 3. 28.

 

    다. 대상호수 : 24,628호

 

붙    임 : 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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