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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공시송달 공고게재 의뢰에 대한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일 만료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3부(강태욱,유계현,조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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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고문(강태욱).hwp 10.0K | 4 Download(s)
  2. hwp 공고문(유계현).hwp 17.0K | 13 Download(s)
  3. hwp 공고문(조기삼).hwp 18.0K | 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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