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공시송달 공고게재 의뢰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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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일 만료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3부(강태욱,유계현,조기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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