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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숲가구기사업 시행공고

2008년도 산림시책사업인 숲가꾸기사업  대상 적지로 판단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의거 시행공고합니다.

1.사업명:2008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2.기  간 : 2008년 4월말 ~7월

3.실행자: 삼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체

4.대상지:붙임참조(동의대상지 중 예산초과분은 2009년 우선실행)

5.작업내용:천연림보육(개량)

6.문의처:포항시 남구청 농림과 산림자원담당(054-270-6352,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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