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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공고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임하여 의견의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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