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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4.9) 부재자 신고 안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4.9) 부재자 신고 안내

 

 

▶ 부재자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목) ∼ 4. 4(금)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 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3.21∼4.8 기간 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하셔야합니다.

  ※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3∼4.4(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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