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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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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08-251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2.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89-46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고배 등 51건 51점 나. 조사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89-46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7. 4. 2 ~ 2007. 4. 5. (1차) 2007. 5. 28 ~ 2007. 6. 15 (2차) 라. 조사기관 국립경주박물관 마. 보 관 처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
별첨 : 발굴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보관증 및 목록 1부.
2008.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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