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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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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46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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