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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       고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에 앞서 농지법제55조 및 행

 

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

 

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노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8.03.24

 

포항시 북구청장

 

1. 공고제목 : 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내     용 : 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및 의견청취

4. 청문일자 : 2008.04.07 ~ 04.08(10:00 ~ 17:00)

5.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임대 및 휴경 농지

6. 처분예정사항 : 농지처분의무통지

7. 법적근거 : 농지법제10조 및 제55조

8.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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