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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 고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

 

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에 앞서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문통지하였

 

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03.24

 

포항시 북구청장

 

 

1. 공고제목 : 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내     용 : 농지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문 및 의견청취

 

4. 청문일자 : 2008.04.07 ~ 04.08 (10:00 ~ 17:00)

 

5.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임대 및 휴경농지

 

6. 처분예정사항 : 농지처분의무통지

 

7. 법적근거 : 농지법제10조 및 제55조

 

8.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 기타 청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054-240-7325, 포항시 북구청 농림과)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농지처분사전통지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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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 농지처분사전통지_대상조서.xls 17.0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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