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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재산 변동신고사항 공개(2008년 3월 27일자 도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8-2호 / 59페이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학중 포항시 의회의원 외 31명2008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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