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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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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08-302호
「포항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포 항 시 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075, 팩스 : 054-270-2070)에게 서면,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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