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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시송달 하엿으나 수취인 부재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영업자는 기일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지정된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게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포항시 북구공고 제2008-100호

       2. 포항시 북구공고 제2008-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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