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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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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2008 - 102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 인도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재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3. 31 ~ 2008. 4. 10 2.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 공매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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