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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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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105호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4. 1 ~ 2008. 4. 16 2. 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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