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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105호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4. 1 ~ 2008. 4. 16

2. 송달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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