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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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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장폐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2. 공고기간 : 2008. 4. 3 ~ 2008. 4. 17 3. 청문일자 : 2008. 4. 25 18:00까지 4. 공고사유 :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청문) 공시송달 불가
붙임 공고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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