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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사장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한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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