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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영업자는 기일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고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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