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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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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북구 송라면 상송, 중산리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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