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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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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북구 득량동 15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승인(신도브래뉴)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고시문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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