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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개시(하수처리구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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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하수처리구역)를 공고합니다. 1.공고(공람)장소:포항시청 게시판,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2.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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