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
도로교통법 제 32조 내지 33조를 위반 불법주ㆍ정차로 단속되어 같은법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 되어 30일 이상 보관중인 벌점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3 및 제38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공매)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제 2008-356 호 |
1. | 공매에 부치는 사항 : 매각대상차량보기 참조 |
2. | 공고등록 및 입찰등록기간 : 2008 년 04 월 08 일 ~ 2008 년 04 월 17 일 17 시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서 작성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
3. | 입찰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
4. | 입찰결과 발표 : 2008 년 04 월 18 일 14 시 |
5. | 입찰 방법 |
① |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 ※ 입금계좌 : 농협 포항시청 출장소 745-01-011557 (예금주:포항시청(도시교통특)) |
② |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며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③ |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④ |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이내 반환청구한 구좌로 반환합니다. |
⑤ |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내에서 10/100씩 체감 재공매합니다. |
6. | 낙찰대금 납부 |
① |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7. | 기타 |
① |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③ | 매각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
2008 년 04 월 08 일 |
경상북도 포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