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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1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북구 두호동 548-1 신유니콘 게임랜드(미등록업소)

 2. 공고기간 : 2008.4.17 - 2008.5.02 (16일)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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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행정처분명령_공시송달(백철기).hwp 18.5K | 1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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