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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11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 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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