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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계량기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2008년도 계량기정기검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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