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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서비스 신청 자격변경 안내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준이

요양 1∼5등급에서 2008년 7월1일부터 요양 4∼5등급으로 변경 됩니다.

 * 현재 노인돌비 서비스이용자 및 신규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건강상태를 (재)판정 받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는 5월 7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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