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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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