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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수납기준액 고시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가 훼손,

 

망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 당해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수도계량기의 교체대금 수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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