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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ㆍ공시일 : 2008. 4. 30.

 

    나. 공 시 기 준 일 : 2008. 1. 1.기준

 

    다. 공 시 호 수 : 22,928호

 

    라. 공 시 장 소 : 남구청, 읍ㆍ면ㆍ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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