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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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