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어촌어항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하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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