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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칠포유원지:대구교육해양수련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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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8-48호 도시계획시설(칠포유원지:대구교육해양수련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5. 2.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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