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해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포항시 고시 제2008-4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해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2008. 5. 2. 포항시장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