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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해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08-4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해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이를 고시합니다.

2008. 5. 2.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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