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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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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량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등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토지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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