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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