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부동산특조법 공고(북구-건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17호서식

  • 조회 483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