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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4일 실시하는 포항시의원 재선거(포항시 "다"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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