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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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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60일 이상 담배판매 영업을 하지 않음)규정에 의거 지정취소된 업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08. 5. 20 - 5. 26(7일간) 붙 임 : 공고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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