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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배후 제2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 공고(1차)

포항시 제2008-487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가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묘개장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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