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영일만항배후 제2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 공고(1차) | |
---|---|
|
|
포항시 제2008-487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가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묘개장 공고문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