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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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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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