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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10(미등록업소)

2. 공고기간 : 2008.5.26 ~ 2008.6.9(15일간)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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