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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래 대상자는 2008년 6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자: 효자동 308-9 나훈일 외 5명

      2. 공고기간: 2008. 5.27 ~ 6.02

 

      붙임 : 최고공고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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