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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4항 및 시행령 제24조의1항에 의거 타지로 전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아래 대상자는 2008년 6월 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황영대(651210-1****** 포항시 남구 대잠동 719-1)

            김성배(620611-1****** 포항시 남구 대잠동 743-6)

            신순자(490902-2****** 포항시 남구 대잠동 753-7)

            박재덕(750219-1****** 포항시 남구 대잠동 761-4)

            이경수(830111-1****** 포항시 남구 대잠동 114-2)

            김윤미(811208-2****** 포항시 남구 대잠동 114-2)

            최두례(720712-2****** 포항시 남구 이동 660-9)

            공장수(520520-2****** 포항시 남구 대잠동 915-10)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항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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