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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08-503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6호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및 같은법 제94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장기간보관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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