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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청 제2008-153호

 

지방세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 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5. 29 ~ 2008. 6. 13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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