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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터넷 공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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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공고 제2007-620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차량공매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차량공매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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